법원 직원과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법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민원 상담을 받다가 흥분해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직원은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어 A씨는 '여성 민원인이 직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하고 경찰관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