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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온라인 브로커 불과"



사건/사고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온라인 브로커 불과"

    로톡 측 "혁신 기회 날린 최악의 결정"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5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반 경위와 기간·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출범한 로톡은 고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와 변호사를 찾고 상담받을 수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개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회원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돈을 번다.

    그간 변협은 로톡의 이같은 수익 모델이 현행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 조사에 곧장 착수한 변협은 이날도 "현재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라며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들을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점 이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약 500여명을 징계에 회부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 1440여명을 상대로 한 진정이 들어왔다.

    변협의 강경 조치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전체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변협이 로톡 서비스를 '불법 온라인 사무장'이라고 규정한 데에 "2014년 서비스 출시 이래 한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한다고 단정한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지만 법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던 수많은 소비자가 로톡으로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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