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일본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는 대한체육회의 설명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반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토시로 무토 도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은 9일 IOC가 욱일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OC에 확인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 교도통신은 IOC에 직접 문의한 결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욱일기를 금지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IOC는 대한체육회에 전달한 공문의 내용에 대해 "올림픽 헌장 50조와 그 구체적인 이행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 관련 시설과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서 시우나 정치‧종교‧인종적 선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8일 "스포츠 외교 성과라고 하면 IOC로부터 앞으로 욱일기를 경기장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