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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 권고…4단계시 정기권 금지

보건/의료

    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 권고…4단계시 정기권 금지

    7월 이후 집단감염 15건·683명 확진…"규모 커져"
    목욕탕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젖으면 교체"
    목욕탕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의무화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 정기이용권 금지하기로

    목욕탕 방역하는 직원. 연합뉴스목욕탕 방역하는 직원.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목욕탕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전국 6800개소 목욕탕에서 15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683명이 확진됐다. 6월 이전보다 감염 규모가 커졌다는 게 방역당국의 진단이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꼽혔다.

    이에 복지부는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다음달 1일부터 조정·시행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우선 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해 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목욕탕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마스크가 젖을 경우 정부 지원 마스크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방역 강화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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