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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1심 승소

금융/증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1심 승소

    법원 "금감원의 제재조처 유지될 수 없어 위법"
    금감원 "세부 내용 분석해 항소 여부 결정 예정"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이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연합뉴스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경고 처분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징계에 대한 가처분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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