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사이 한 은행의 대출상담사 B씨와 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는 대출을 받으려면 절차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C씨에게 전달해야만 대출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B씨에 믿고 따랐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 1650만 원이 입금되자 그대로 C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B씨와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나는 대출을 잘 받기 위해 대출상담원에게 상담을 한 것이지 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사기 방조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일반적 보이스피싱 전달책처럼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없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검찰의 증거들만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배분받았다거나 별도의 수수료 등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굳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