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브로커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옵티머스 펀드를 위해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자 1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물품들은 총선 전 이 전 대표가 사용한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으며 신씨 등은 이후 160만 원 상당의 복합기 사용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700여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던 중 사라졌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