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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엘지생활건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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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엘지생활건강 제재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한 비용분담 약속 안 지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엘지생활건강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엘지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이다.
     
    하지만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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