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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선거운동 기간 중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와 판례 종합해 송치"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방송 토론회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최종 송치했다"고 전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시설과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 용도를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고,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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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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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사막의외치는소리2021-12-13 20:33:38신고

    추천4비추천1

    후보자 부인의 의혹도 숨기고
    후보자의 소리(토론)도 숨기고
    국민이 후보의 뮈를 보고 뽑아달라는거요?
    국민은 토 달지말고 그냥 뽑으라면 뽑아라는건가?
    개돼지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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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팩트폭격2021-12-13 09:41:49신고

    추천5비추천1

    후보자는 토론을 거절하고 배우자는 검증을 거부하고.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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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돌대가리2021-12-11 13:03:18신고

    추천10비추천4

    조국이나 추미애의 자녀는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탈털어도
    먼지하나 털리지 않았다.
    영부인은 공무원이 보좌하는 사실상의
    공직자다. 탈탈탈 터는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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