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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사건/사고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선거운동 기간 중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와 판례 종합해 송치"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방송 토론회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최종 송치했다"고 전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시설과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 용도를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고,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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