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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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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결국 특검 갈까요라는 질문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진 작가 O, 김재섭 비대위원 세모입니까? 그리고 우리 김광진 의원 X, 우리 김성회 소장 X입니다.
◆ 김재섭>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민주당 탓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란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그 배경에 결국 종착지는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후보는 결국 지금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후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부담이 될 거예요. 특검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 정족수가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어려울 것 같지, 특검의 필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국민의힘답게 말씀드려봅니다.
◇ 박재홍> 의석수가 의낙 180석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안 될 것이다.
◆ 김재섭>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여기에 대해서 반론? 김광진 의원님.
◆ 김광진> 제가 X를 들었는데요. 현실적인 것 때문에 X를 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수사나 혹은 경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혹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걸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아질 때 특검에 대한 동의성이 높아지는데요.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늦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압수수색의 상황들이나 아니면 유동규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가 너무 미적거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일단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늦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영장도 이번에 신청된 걸 보면 배임이 빠지고 뇌물죄로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더 큰 범죄는 배임이거든요. 수익구조에 자기가 참여해서 700억을 나눠갖기로 했다 이게 더 중요한데 8억인가 먹은 것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 밑에 내 측근이 아닌 2~3만 명의 직원 중의 하나가 개인적으로 돈을 먹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진다. 이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 내부고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파만파로 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특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거고 또 신문을 보자하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거 특검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받자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어느 정도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 김성회> 일단 8억 지금 뇌물이 걸려 있죠. 수사를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배임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사유만 제시한 거지, 기소에 배임이 빠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 작가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수사 초기에 당연히 여기까지 진도가 못 나간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가 주목해 본 부분이 8억입니다. 8억이 뇌물죄가 되면 이게 지금 징역이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한 범죄가 되거든요. 내가 안 받은 돈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유동규 씨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 회계사라는 분이 이건 내부고발이라기보다는 플리바게닝에 가까운. 검찰에게 수사자료를 다 내놓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금 패가 갈려서 내부에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짬짜미를 해서 뭔가를 맞춘다. 이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것까지 끌어내고 있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지금 검찰이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말을 들었다고. 게다가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수사의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서요. 당장 특검 얘기는 계속 그냥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을 상 위에 올려놓고 때리겠다.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영장실질심사 마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2021.10.3 [공동취재] ondol@yna.co.kr (끝) 연합뉴스◆ 진중권> 특검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검찰에서 덮고 싶다고 해도 어차피 이것이 특검으로 간다라면 우리가 덮어서는 안된다라고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맞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잘못하면 특검 확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서도…
◆ 김성회> 시대적 트렌드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검찰들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가고 상부에서 누군가 제재하면 그게 누군지를 다 기록에 남겨놓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덮일 수 없다고 봅니다.
◆ 김재섭> 이게 특검을 한다고 해서 지금 있는 수사가 멈춰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국회 내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있고 검찰, 경찰에서 수사되는 것이 있는데 그 특검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수사가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지금부터 막을 필요가 뭐냐라는 것이고요.
◆ 김성회> 왜냐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수처 설치에서 후보 추천하는 데만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질질 끄는 데 상당한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시는 데 상당 기술이 있으시거든요.
◆ 김재섭> 그거 말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특검도 좋지만 일단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빨리 제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하자. 저희가 이번에 빨리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 김성회> 특별검사 추천을 언제 할지 어떻게 알고요.
◆ 김재섭> 국민의힘에서 이걸 지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지체하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원래 수사의 기본이라고 하면 아주 핵심 인물들을 먼저 체포를 하고 아니면 중요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거주지나 이런 데를 압수수색하는 것들이 기본인데 사실 보면 유동규 씨에 관한 지금 구속도 굉장히 늦어졌다는 느낌이 있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금융정보원에서 6개월 전부터 김만배 씨의 이상한 인출기록들이 계속 있었는데 왜 이거 방치했냐고 문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검찰이 원래 쓰던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고 있다고 이거 받지 않고 있다고 오늘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고요.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만 이루어져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주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의식 분명히 있는 거죠.
◆ 진중권>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수사는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전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 놔두면 남욱 같은 사람 벌써 알고 도망간 거잖아요, 몇 달 전에.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럼 찔끔찔끔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 박재홍> 김광진 의원님.
◆ 김광진> 저희도 빨리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식이 이낙연 캠프에서는 합수본의 형식을 빌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드렸고 합수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결정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LH 사건 때 저희가 합수본을 통해서 조사를 바로 들어간 전례가 있고요. 특검으로 가면 물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늦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역대의 특검 주장의 전례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때도 대부분은 다 야당이 특검 주장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야당이 현재 정부의 검찰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이 주장의 근거로 말하기 때문에 다 야당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정치적 논쟁으로 훨씬 더 길게 끌고 가고 수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검 논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검사들이나 경찰분들도 사실상 넘겨갈거기 때문에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힘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정말 조사를 빨리 하고 싶은 것일 때는 조사의 문제점을 훨씬 더 강하게 주장해 주셔야지, 특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런데 국민의 63%가 특검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수사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납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건 후보 개인한테도 부담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 김광진>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수사를 정식으로 시작한 지 사실 1주일도 채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섭> 마찬가지로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조사에서도 자료를 너무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료 요청을 못 받으니까 우회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겨우 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방탄처럼 해 놓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수사가 조금 못 미덥다.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다. 반면에 그 사안의 중대성은 너무 크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특검을 미룰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 박재홍>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는 뭡니까?
◆ 김재섭> 애초에 이루어졌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욱이라는 사람은 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인데 애초에 일찌감치 사건이 나올 즈음해서 미국으로 도망갔고. 사건의 완전 핵심인물인 유동규 씨 역시도 아주 최근에 구속이 되었고요. 그나마도 아직 휴대폰은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납득할 만한 것이 지금 어차피 앞으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확실히 못 미덥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한편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김만배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를 했고 이걸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분양 수익을 놓고도 내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700억 얘기가 나왔다는데 저는 뭐 들은 적이 없고 이것은 말씀하신 정영학 씨 측에서 나온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2015년에 했던 그러니까 협잡을 했다면 2015년에 했을 것이고 이것을 다 기다렸다 2020년, 2021년 이럴 때 와서 하면 들어주는 계약이라는 거 있는지 잘 몰라서, 그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영학 씨가 어쨌든 간에 증거를 갖고 있고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상태에서 이것과 관련된 폭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용들을 받아들일 것이라 저는 이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위 여부는 가려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 진실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까지 기껏해야 저는 1, 2주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 침착하게 기다리면 된다. 정영학 측에서 700억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1호 펀드 중에서는 김만배 게 아니고 무슨 유동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의 이야기들을 꺼냈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형식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동네 축구. 공 보고 쫓아가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축구를 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충 25%의 지분을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거기의 25% 지분을 유동규가 갖고 있다, 이런 게 녹취록에 담겼다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에만 제출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 여기저기 뿌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도 보내고 주요 언론사에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애초에 약속한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집값이 급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해서 초과 이득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이 이걸 녹취를 하다가 이게 어디로 흘러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군가 협박해서 입을 막아야 되는데 몇 십 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돈을 누가 지불하느냐. 이런 다양한 걸 가지고 내분이 있다가 이게 보니까 이분이 볼 때는 이거 이러다 내가 다 덤터기 쓰는 거 아니야 해서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다 녹취를 했다가 요즘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그걸 제보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복마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결고리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의혹이 실제로 있다면 이걸 규명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 김재섭> 설령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마 금액이 틀리거나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 스스로는 측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다가 경기도지사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 직을 받으셨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하는 측근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임명했던 이런 공직 유관단체들의 장들을 쭉 다 나열해서 실제로 수기로 다 정리를 해서 과연 이재명 지사의 행보마다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느냐고 따져보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많아야 열손가락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유동규 씨가. 과연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측근이 아니다. 그럼 측근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비서실에 있어야 측근이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측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유동규 씨가 왜 그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시절에 이런 식으로 민간에게 막대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까지 방치했고 나중에 계속 이의제기가 있었고 뭐 중간에 계약들이 변경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왜 그걸 고수했는지를 따져볼 일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듯이 유동규라는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도 분명히 잘못이고.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뭔가 우회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와의 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유동규 씨가 분명히 막대한 사업을 벌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면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광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개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민간개발로 얻어진 화천대유의 관계자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 박재홍> 4000억 이상의.
◆ 김광진> 그리고 그렇게 둘 수 있게끔 이 허가 과정에서 어떤 모종의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고 하는 두 가지인데. 사실 전자에 나와 있는 화천대유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영 활동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말로는 약속클럽 이렇게 하지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녹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계실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면 누가 먼저 말을 해서 나는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나 혹은 관련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돈을 직접적으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적 논쟁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수사로 좀 더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화천대유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유동규라는 사람과 나눈 이야기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지금은 F1과 F2만 논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F1이 직접적으로 이쪽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는 차후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지역 공약 발표에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0.4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이재명 지사와.
◆ 김성회>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의 느낌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는 5000억이라고 하는 공공개발로 이익을 얻는 것을 정치적인 이득으로 획득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 박재홍> 초반에.
◆ 김광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본인이 관여를 안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 진중권> 이게 문제의 32%거든요. 이게 32%를 갖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공공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강제환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귀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32%라는 게 남욱 변호사의 소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계약금만 낸 거거든요. 그래서 땅 주인들로부터 협상권만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이거. 왜냐하면 그 사람 계속 돈 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를 벌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1년, 2년만 기다리면 사실 공공개발이 가능했던 건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걸 갖다 자기 임기 내에 치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기극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그건 일단 추정…
◆ 진중권> 그것에 대해서 무슨 현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용역의 형태로 뭘 받았거나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력을 펼치고 싶지 않고요. 다만 그걸 몰랐을까.
◇ 박재홍> 이재명 지사가?
◆ 진중권> 거기 보면 매몰비용보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수익구조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걸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배임이고요. 설사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따져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고를 받고 결재까지 했는데 그걸 놓쳤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계속 복잡한 얘기라서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1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4600억 플러스 500억을 더 주겠다고 한 거고 나중에 이익이 얼마 남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입찰할 때.
◆ 김성회> 시장님, 시원하게 제가 앞에서 500억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고 다른 컨소시엄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4100억만 하고 나중에 혹시 이익이 더 남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거기에서 성남의뜰이 된 거예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된 거고. 성남시장 입장에서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00억을 눈앞에서 가져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까지 배임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다리면 공공개발도 마찬가지로 2017년,2016년 이럴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어차피 자본금이 50억이라 그 안에서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이 5억밖에 안 되서, 그리고 지방채 발행도 안 되는 상태고 그랬기 때문에 LH에다 땅을 떠넘기거나 전부 다 땅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판단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2014년, 13년입니다. 이건 15년에 했지만 14년, 13년에 쭉 계획들을 쌓아온 거니까요. 그런 점들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2014년, 2015년에는 땅값이 약 4.3%가 오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대박사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짜고 들어간 거거든요. 자꾸 다른 금융기관들 얘기하는데 이거 원래 세팅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 밝혀졌는데 앉아가지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 김성회> 공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진중권> 이미 다 드러나서 수익배분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나오고 구속영장 신청돼서 구속까지 되어 있는데 진도를 좀 맞춰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 박재홍> 검찰수사로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는…
◆ 김성회> 지금 말씀은 공모 사업 자체가 사기였다고 하시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진중권>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선정부터 하는 사람들부터 모든 절차라든지 규정 빼놓은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세팅되고 들러리라는 게 다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의혹적인 큰 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추후로 검찰수사로 입증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딱 하나만 더 짚고 가죠. 곽상도 의원의 사퇴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이준석 대표가 잘 한 것 같고요. 당연히 곽상도 의원도 거취 결정을 잘 했는데 다만 이제 곽상도 의원이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본인도 사퇴라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대장동 의혹 아직 우리가 메인 줄기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퇴직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민들을 어처구니없게 하고 국민들을 또 진짜 퇴직금 얼마 못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진> 정치적 책임은 덜었습니다만 법적 책임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는 계속 받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나름대로 큰 짐을 그래도 더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진중권> 뇌물이거든요. 누가봐도 뇌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잡아내기 힘들 겁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해 놔서 퇴직금이니 산재니 이 따위로 해서 굉장히 힘든데 이 사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대형 비리사건인데 규정상 미리 바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사실 여기는 진짜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관들이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 김광진> 그런데 회계서류상 예를 들어서 퇴직금으로 자체를 한다 치더라도 누가 봐도 이게 정상적인 퇴직금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뇌물로 볼 수 있는 거죠.
◆ 진중권> 그건 법원에 가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성과급이니 이렇게 나가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