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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바다 뛰어든 해경, 결국 제복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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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피해 바다 뛰어든 해경, 결국 제복 벗었다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 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 제공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해양경찰이 결국 제복을 벗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5.6 CBS노컷뉴스=음주단속 피해 바다 뛰어든 운전자 잡고 보니 해경]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부산해경 소속 A(30대)씨에 대해 파면·해임 수준 중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해양경찰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부산 영도구 태종대 앞 회젼교차로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차량을 후진해 달아났다.
     
    경찰이 추격하자 A씨는 단속 지점으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운 직후 바다에 뛰어들었다.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경찰은 도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방식을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록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징계를 통해 해경 제복을 벗게 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은 무혐의로 나왔지만,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사실은 부적절했고 해경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자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은 사건 이후 직원 음주운전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직원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 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하거나 박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이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방문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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