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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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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구속…"증거인멸 우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윤창원 기자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윤창원 기자경기 용인시장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4년~2018년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권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 의원은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렇게 정 의원이 올린 수익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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