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대인은 누구나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손안의 컴퓨터 라는 별칭 처럼 스마트폰으로는 정보검색에서부터 음악감상, 길찾기, SNS를 통한 소통, 게임 즐기기 등 거의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편리한 물건으로 현대인의 일상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다.
여기에 덤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하나가 바로 소지자의 위치추적이다. 북한산이나 설악산 등 험산 등산길에 나서거나 래프팅 같은 레저활동, 붕괴사고 등 재난 발생이 발생할 때 전화기 소지자가 의식을 잃는 경우 수색작업에 스마트폰 만큼 도움되는 수단은 없다.
스마트폰 소지자가 가입한 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해 위치만 파악되면 119구조대에 의한 구조는 시간문제다. 주말이면 등산객 발길이 이어지는 북한산에서도 산악구조대가 조난한 등산객의 스마트폰 위치추적을 통해 구조에 성공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때 스마트폰 위치정보가 이용되는 횟수만 봐도 스마트폰이 긴급상황 구조에 얼마나 도움되는 지 드러난다.
2017년~2021년 까지 5년동안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으로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 수는 매년 1천만건을 넘는다. 2016년 1100만건이던 것이 2020년에는 1800만으로 늘어났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람의 소재파악이 그만큼 일상화돼 있다는 걸 뒷받침한다.
역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위치정보를 통해 추적될까? 그렇지는 않다.
개인정보 제공을 규정한 위치정보법 조항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통신사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돼 있다. 외국산 폰 특히 애플의 아이폰은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 자급제, 알뜰폰도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방통위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의 경우 정확도가 높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완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단말기별 GPS, Wi-fi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애플사의 정책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상대적으로 철저히 보호되지만 사고를 당할 경우 소재를 찾는데 애를 먹게 된다. 특히 긴급구조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도 있다.
김상희 의원은 "긴급상황 시 개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