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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모 아파트 보수공사서 '쪼개기' 수의계약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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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모 아파트 보수공사서 '쪼개기' 수의계약 적발…과태료 부과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업체 선정과정 '부당' 민원, 북구청에 '접수'
    수의계약 위해 2018년 하루 간격으로 '쪼개기 계약' 의혹
    북구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예고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김한영 기자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김한영 기자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보수공사 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쪼개기 수법으로 특정 업체에 보수공사를 밀어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18일에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청은 최근 아파트 민원이 제기된 북구의 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8월 해당 아파트의 옥상 방수공사 업체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진실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북구청은 점검을 통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7월 31일과 8월 1일 107동과 104동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를 150만 원과 180만 원으로 나눠 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벽 누수 등에 따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계약을 하루 간격으로 체결했다. 공사는 한 달 정도 뒤인 9월 10일부터 시작해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됐다. 옥상 방수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기 위해 고의로 공사를 나눠 공사비를 낮춘 뒤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북구청은 지난 7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북구청에 적발된 이번 공사를 포함해 총 7차례에 걸쳐 옥상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300만 원 이상 용역계약을 맺을 경우 공개 입찰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달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몇 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일정이 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북구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이의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2억 5천여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겼지만, 공사가 수개월 지연되면서 받게 된 지체상환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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