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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소속사 "2023년까지 계약" 비밀 원칙 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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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소속사 "2023년까지 계약" 비밀 원칙 깬 이유

    배우 김선호. tvN 제공배우 김선호. tvN 제공소속사가 김선호와의 계약 기간을 공개하며 각종 잡음을 일축했다.

    배우 김선호의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함께 계속 일해왔지만 정식 계약은 지난해 3월 3년 기간으로 이뤄졌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며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SNS에는 김선호 지인이라 밝힌 A씨가 글을 올려 솔트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위약금 등에 있어 김선호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선호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며 "하지만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 끝까지 가겠다, 사실무근이다 등 이런 언론플레이하지 마시고 정확한 해명 즉,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방송가 소식을 인용한 보도를 통해 김선호의 9월 계약만료설이 퍼지기도 했다. 지난달 소속사와의 계약이 만료됐지만 이달 17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일정 때문에 업무 종료 시점이 일부 연장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계약만료는 사실무근이다. 현재 재계약 시기도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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