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핵심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것으로 이 경우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시기가 6개월 앞당겨 지면서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40%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 外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DSR 수준에 관계없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분양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해 4/4분기에는 각 은행의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던 은행들이 속속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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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분양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DSR 적용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잔금대출은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시에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구성해 잔금대출 애로 우려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결혼 등 실수요 사유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따라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동안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역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경우 언제든 예외 적용을 없애거나 또 다른 추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신용 대출을 할 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저희가 사실 검토했다. 이번에 제외했지만 저희가 후보로는 갖고 있겠다"면서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한도나 보증비율과 관련,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