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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절벽 연말까지만?…아니, 내년에는 더 조인다!

금융/증시

    대출 절벽 연말까지만?…아니, 내년에는 더 조인다!

    핵심요약

    내년부터 DSR 2단계 시행…대출 2억원 넘으면 DSR 40%
    전세.신용대출도 분할상환 유도…'꼬박꼬박 갚아라' 압박
    내년 대출 증가율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
    금융사에 분기 대출계획 제출하라 압박 "대출 더 깐깐해 질듯"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해 차주별로 대출 규모 자체를 줄여가는 동시에 분할상환을 강화하며 빌리는 것 못지 않게 갚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다. 여기다 금융사에 대한 총량 규제도 보다 강화하기로 하는 등 차주와 금융사 양쪽을 모두 압박하며 가계대출을 더욱 조일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시기가 6개월 앞당겨 지면서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40%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연소득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의 신용대출(금리 4.5%)을 받고 있는 A씨가 서울에서 6억 원의 아파트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금리 3.5%)을 신청하면 현재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경우 개인별 DSR 40%가 적용돼 A씨의 추가 대출 가능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빚을 내는게 보다 어려워지는 건데 금융당국은 여기다 빚을 '꼬박꼬박' 갚으라고 차주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은 52.6%(전세대출 포함)에 불과해 영국(92.1%), 독일(89.0%), 캐나다(89.1%) 등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주담대에 포함된 전세대출이 대부분 일시상환 구조이기 때문으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시상환이 일반화된 신용대출 역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DSR 적용시 대출 만기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DSR 산정시 신용대출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데 그만큼 연간 원리금 액수가 늘어나 DSR 산정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면 만기를 최장 10년으로 연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일시상환이 일반화 돼 있는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면 은행 역시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일선에서 일시상환 대출 상품의 공급을 줄이고 분할상환 상품의 공급은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대출 규모를 줄이고 상환을 유도하며 차주를 압박하는 동시에 금융사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더욱 옥죌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가계부채는, 지난해 큰 폭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의 한 시중 은행의 한산한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한 시중 은행의 한산한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 즉 'GDP갭'(가계부채 증가율 - 명목GDP 성장율)은 7.5%p 수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금융위는 내년까지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결국 이는 각 은행의 총량관리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대출 방지를 도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제출시 분기별 공급 안분 계획까지 포함시키도록 해 올해처럼 연말에 한도가 소진돼 대출이 중단.축소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등 보다 촘촘하게 금융사의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4/4분기에 총량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내년에는 다시 총량에 포함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하고 시행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라고 금융사에 요구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와 금융사 양쪽에 대출을 줄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관리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는 현재의 대출 절벽이 다소 완화되고 숨통이 좀 트일까 기대했는데 규제가 더 강화돼 대출절벽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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