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공지금은 민원인이 외환 거래를 신고하려면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직접 가서 신고서를 내고 심사가 끝나면 신고필증을 받으러 한번 더 가야 한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이런 일들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1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상계나 제3자 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대신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도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은 한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또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간 정합성 분석이나 심사진행 상황 안내, 외환전상망 데이터 입력 등의 반복작업이 자동화돼 심사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한번은 한은에 가야한다.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단은 ID발급은 한은 본부에서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국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연합뉴스물론 온라인 대신 한은 본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