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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연인 폭행하고 경찰관 경고도 무시

제주

    집행유예 기간에…연인 폭행하고 경찰관 경고도 무시

    법원, 6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그래픽=안나경 기자그래픽=안나경 기자연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재차 집에 침입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상해·주거침입)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9시쯤 도내 A씨의 집에서 A씨가 "오빠가 뭔데 내 사업에 관여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김씨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에 찾아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김씨는 재차 A씨의 집에 침입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했다.
     
    특히 김씨는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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