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인근 교통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을 차로 고의로 추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주의 한 놀이터에서 당시 9살이던 B군이 5살배기 자신의 딸을 괴롭힌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자 B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고를 낸 곳은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이었다.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영상. 독자 제공앞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B군을 차로 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씨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고 A씨가 B군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은 점, B군이 다쳤는데도 A씨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때렸냐'고 다그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1심에서 판단한 유죄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주 스쿨존 인근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캡처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B군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A씨 자녀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