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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두 달간 전국 산업현장 점검하니…3곳 중 2곳 안전조치 위반

경제 일반

    노동부, 두 달간 전국 산업현장 점검하니…3곳 중 2곳 안전조치 위반

    핵심요약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조치를 점검한 결과 3곳 중 2곳에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7월~10월 8차례에 걸쳐 실시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서 2만여 현장을 점검했는데, 64.4%에서 관련 예방수칙을 어겨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인 건설 현장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점검을 실시해도 안전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아 추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7~10월, 8차례). 고용노동부 제공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7~10월, 8차례).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 당국이 전국 건설·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조치를 점검한 결과 3곳 중 2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0월 8차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노동부는 그동안 전국 2만 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해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 3202개소(64.4%)에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 예방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가장 잦았고, 작업발판 미설치(15.9%)와 개구부 덮개 미설치(6.1%)가 뒤를 이었다.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순이었다.

    현장점검의 날 결과 비교(7~8월 대비 9~10월). 고용노동부 제공현장점검의 날 결과 비교(7~8월 대비 9~10월). 고용노동부 제공
    7~8월의 초반 점검 결과와 9~10월 후반 점검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노동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오히려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각각 큰 폭의 감소(21.9%p, 31.3%p)세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현장점검의 날'에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 한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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