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등검찰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지난 17일 이 같이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관련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해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해당 진정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앞서 수사팀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해당 감찰 건과 관련해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무혐의 처분건과 별개로 대검 감찰부도 조국 수사팀에 대한 진정 건을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씨는 검찰 수사팀의 회유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올해 7월 국민신문고에 제기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이를 접수해 검토하다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사건 관련 김경록씨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해당 건을 대검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