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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지옥 만든 전두환, 사과없이 죽다니…"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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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형제복지원 지옥 만든 전두환, 사과없이 죽다니…" [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전두환 사망 소식 듣고 허탈..이렇게 죽으면 안되잖아요
    전두환, "미안했다" 이야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9살 나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 차라리 죽고싶었다
    아버지·누나, 당시 충격으로 기억 멈췄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여태 사과하지 않았다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지난 23일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죽음. 전두환 씨의 대통령 재임 당시 수많은 분들,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있죠.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의 한종선 대표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한종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한종선 대표님은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했던 인권유린의 실상 세상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분인데 지난 화요일 아침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 듣고 어떤 마음 드셨는지 말씀 주시면.
     
    ◆ 한종선> 그날도 과거사위원회 집단신청서를 제출하고 광주에서 올라오는 길에,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에 속보가 떠 있는 거예요. 전두환 씨 사망했다고. 딱 보는 순간 그냥 허탈해지면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 박재홍> 그렇군요. 과거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을 더 물어야 하는데.
     
    ◆ 한종선> 최소한에 대한 사회정화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코멘트라도 날리고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진중권> 다른 피해 생존자분들의 말씀 좀 들어보셨나요?
     
    ◆ 한종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몸통인 전두환이 죽었는데 진상규명이 되겠냐라는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상으로도 확보된 것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위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사과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대표님, 이게 지금 75년부터 87년까지 도시를 정화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부산 형제복지원에 부랑자, 노역자, 시민들을 강제수용했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시설 안에는 수많은 학대, 고문, 폭력, 성폭력 등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된 사망자는 겨우 오백오십 몇 명 정도밖에 안 되죠?
     
    ◆ 한종선> 그렇죠.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 513명의 사망자 기록은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2012년도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면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락공원에 형제복지원에서 죽으신 분들을 묻어놓은 또 39구 정도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 거죠.
     
    ◆ 김성회> 하나만 더. 지금 올해 연세가 몇 년생이세요?
     
    ◆ 한종선> 저요?
     
    ◆ 김성회> 실례가 되는 질문이긴 한데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 한종선> 저는 76년생이고 마흔여섯 살입니다.
     
    ◆ 진중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실 1975년에 만들어져서 1987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5년이면 전두환 정권 때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 때잖아요.
     
    ◆ 한종선> 그렇죠.
     
    ◆ 진중권> 그다음에 이런 제도 자체가 사실 일제 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부랑자, 약간 일제 잔재로 만들어진 건데 전두환 정권 때하고 박정희 정권 때 운영 방식이라든지 차이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 때는 삼청교육대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 한종선> 일단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성인이 된 시점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내용 그리고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내무부 훈령 419조는 긴급조치 때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고,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부랑인 단속 지침으로 인해서 내무부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부랑아로 비춰지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 버린 거죠. 그 경찰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눈에 익은 부랑아 그리고 부랑인 그리고 매춘부로 비춰진다고 하면 신분증이 없다 하면 그냥 무조건 차에 실어서 보내는 거죠.
     
    ◆ 진중권> 위에서 아마도 할당량 같은 게 내려왔겠죠.
     
    ◆ 한종선>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 경찰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 박재홍> 실적이 돼서 승진이 됐습니까?
     
    ◆ 김성회> 할당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찰들이 부랑아 한 사람을 잡아들이면.
     
    ◆ 한종선> 3점 내지 5점.
     
    ◆ 김성회> 3점에서 5점. 그런데 그 당시에 구류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으면 2점, 이렇게 받아서 점수가 오히려 배점이 높아서 웬만한 사람들 그냥 끌고 가는 경우들 있었고 심지어는 부산 파출소 앞에 보면 11살 아이가 집이 이사를 가서 우리 집을 찾아주세요 이런 경우에도 이건 사실상 경찰이 납치를 한 거죠. 그런 경우들을 인사고과 때문에 자기가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복지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 한종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이 매년 한 1년에 몇 명씩은 들어온 걸로 자료로 나와 있어요. 사진으로도.
     
    ◆ 김성회> 제가 보고서 보고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그래도 경찰들끼리 부산역전파출소나 이런 몇 군데,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부랑인들을 만들 수 있는 여기 서로 가려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말 그대로 인간 사냥을 해서 납치해서 형제복지원에 넘기고 그걸로 본인 승진하고 돈도 벌고. 이게 76년생이신 분인 피해자가 저는 사실 몇 살 차이도 안 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 건지 저는 정말…
     
    ◇ 박재홍> 당시 수용된 분들 보면 70%가 실제 부랑자가 아니라 가정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냥 해운대 갔다가 끌려온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있었고 일본인분도 있었고 앞서 그러한 일들이 알려지면서 충격이 더 한 건데.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진척이 좀 있나요?
     
    ◆ 한종선> 일단 조사관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고 그리고 자료가 일단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전두환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외압을 했었던 부산지검장이었던.
     
    ◇ 박재홍> 박희태.
     
    ◆ 한종선> 그런 분들을 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김용원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되게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한테는 한편으로 자기 명예가 실추된 부분이에요. 외압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 외압 당했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 김성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산에 등산을 갔다가 형제복지원 분들을 87년에 만나서 이 사람들 뭐지 하고 수사를 하셨던 검사님 말씀하신 거죠.
     
    ◆ 한종선> 그렇죠, 울산에서.
     
    ◆ 김성회> 산에 올라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 한종선>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었던 사람들을 울산에 또 형제복지원 비슷하게 지으려고 180여 명을 착출해서 데리고 가서 강제노역을 시키다가 그게 발각된 거죠. 그리고 수사는 딱 그것만 한 거죠. 그리고 형제복지원은 수사도 못하고 폐쇄를 결정해서 사람들을 다 훑어버린 거죠.
     
    ◇ 박재홍> 그게 87년도의 상황인 거고. 우리 한종선 대표님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세요. 9살 때 끌려가시게 됐던 건데 당시 모습이 유튜브 화면으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시면 84
     
    ▲ 한종선 대표 제공▲ 한종선 대표 제공
    ◆ 한종선> 10
     
    ◆ 한종선> 3618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네요. 이 번호는?
     
    ◆ 한종선> 84년 10월에 들어갔고 3618명째라는 거죠. 저희 누나가 84
     
    ◆ 한종선> 10
     
    ◆ 한종선> 3617로 적혀 있거든요.
     
    ◆ 진중권> 누나랑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 한종선> 같은 날.
     
    ◆ 진중권> 어쩌다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 한종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날 구두를 닦으러 안 나가시고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 박재홍> 구두 수선 일을 하셨군요.
     
    ◆ 한종선> 그래서 학교 갔다가 누나랑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가방 내려놓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부산 시내도 구경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옷도 사주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동강파출소 앞에서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아버지 나갔다 올게 하면서 순경 아저씨랑 잠깐 얘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나랑 같이 새우깡이랑 오징어땅콩 먹고 있다가 갑자기 형제복지원 차량 와서 거기서 3명이 나와서 1명은 밖에서 지키고 2명은 들어와서 1명은 소장하고 악수하면서 막 사인하고. 그리고 1명은 우리 앞에 와서 달래고.
     
    ◆ 진중권> 아버님이 맡기신 거예요?
     
    ◆ 한종선> 그 당시에 위탁 종용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 박재홍> 아이들을?
     
    ◆ 한종선>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하니까 한부모가정 같은 집안들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돈 벌어서 나중에 아이들 찾아가라. 그동안에 아이들 여기서 잘한다.
     
    ◆ 진중권> 보육원처럼 생각하신 거네요, 아버님은.
     
    ◆ 한종선> 그렇죠. 그리고 아버님은 내가 이십 몇 년 후에 찾은 거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아버지와 누나는 그때 그 기억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형제복지원에 보낸 거 기억하느냐 하니까 기억하더라고요. 왜 보내시게 됐습니까 하고 내가 아들이 아닌 척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먹고살기 너무 어려웠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나 혼자서 애들 못 키워서 그렇게 했다.
     
    ◆ 김성회> 그렇게 누나랑 들어가시고 나서 아버님도 나중에 또 입소를 하시게 된 거죠.
     
    ◇ 박재홍> 2년 후에 아버님이.
     
    ◆ 김성회> 입소를 하셨고 87년도에 끝나고 나서 선생님은 다른 보육원 시설로 가시게 됐고.
     
    ◆ 한종선> 87년도가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지면서 폐쇄하는 과정일 때 저는 12살이었으니까 아동들은 또 전원조치를 보내버려요. 다른 고아원으로.
     
    ◆ 김성회> 그때 누님이랑 아버님이랑은 헤어지게 된 거고.
     
    ◆ 한종선> 아버지와 누나는 이미 그 안에서 정신이상이 와 있는 상태인데 그냥 집 있습니까 하면 집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집에 갈래, 다른 데 갈래 했더니 집에 갈래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정신 이상인 상태로 거리로 나가서 진짜 걸인이 돼서 89년도 때 다시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 박재홍> 지금까지.
     
    ◆ 김성회> 누님도 그때 이후로는 기억이 없으신 상태고요.
     
    ◆ 한종선> 그러니까 이제 89년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는 계속 병원시설에서만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없고 그냥 형제복지원에서 나갔을 때 그 병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만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얼마나 당시에 충격이 크셨으면 기억이 당시에 누님과 아버님 다 멈춰계신 건데. 대표님은 3년의 기간 동안의 아픔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랄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인권유린의 현장이 있었는데.
     
    ◆ 한종선> 제가 년수를 정확히 따져보면 2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2년 6개월 동안의 하루하루 완벽하게 기억 안 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소대에 있었던 그 시스템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운동을 하면서 당사자 운동을 하면서도 복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복지원 모형을 만들어서 그 당시 하루 일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취침 8시까지 있었던 일과를 모형으로 재연해서 할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세상의 무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이 세상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더욱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거군요.
     
    ◆ 한종선> 그 안에서는 진짜 너무 많은 학대행위가 너무 많이,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그냥 죽으면 오히려 속 편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오히려 막 정신장애소대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아니면 결핵소대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우리는 막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 진중권> 학대하는 이들은 직원인가요, 아니면.
     
    ◆ 한종선> 잡혀온 사람들이죠.
     
    ◆ 진중권> 잡혀온 사람들 시키는 거죠.
     
    ◆ 한종선> 그렇죠. 그리고 이 잡혀온 사람들도 이 과정을 다 밟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12년 가까이 형제복지원이 운영되면서 그런 악행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처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게 일상인 거예요.
     
    ◆ 김성회> 예를 들면 도망가면 때려 죽인다, 이런 원칙이 서 있고 실제로 도망가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하고 그다음에 암매장을 했다는 것을 목격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태인 건데 정작 그 당사자인 직접적인 가해자는 박인근 원장. 이분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이 됐고 제가 그때 기록을 봤던 바로는 1년에 20억 원가량 정부에서 지원.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초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런 돈을 지원받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횡령만 인정이 돼서 죽은 사람이 500명이 넘어나갑니다만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불법 감금 행위는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 때문이라고 무죄가 나왔고 여기에 재판, 이 재판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총무부였나요. 지금 행정안전부라고 불리는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이 직접 이 이상 처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좀 뭐 설명이 좀 맞나요?
     
    ◆ 한종선> 약간 어느 정도 거의 한 80%는 맞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이게 직접적인 가해 책임이 박인근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국가는 빠져나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인 걸로 나눴을 때 전부 다 직접적인 가해자인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박인근 혼자서 사회정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달이 내려왔을 때 그게 시스템적으로 사회가 동원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않습니까?
     
    ◆ 김성회> 심지어 경찰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납치하는 역할을 맡아서 한 거 아닙니까?
     
    ◆ 한종선>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지만 않았더라도 그 안에서 죽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박인근 원장은 형제복지원을 그렇게 크게 운영하려고 예산도 못 타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커넥션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 가해자들은 직접적인 거다, 따로 떼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박인근은 말 그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잘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박인근만 계속 책임만 묻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국가가 빠져나갔을 때 박인근한테조차도 책임을 못 묻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저희가 전두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진 게 없죠?
     
    ◆ 한종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폭력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전두환을 떠올렸을 때는 5.18을 우리가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5.18조차도 민주항쟁에 대한, 학살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수면 아래 깔려 있는 형제복지원 사관과 같이 부랑인 수용소 36개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 하시던 대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인권침해 당했었던 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 없다는 거죠.
     
    ◆ 진중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총리한테 하달해서 형제복지원 사건 잘 처리해라, 이런 이야기도 한 바 있다고 들었고 또 수사를 해 보니까 깨끗했어요, 고마.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 한종선> 그때 박인근 원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김용원 검사한테 잡혀가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야구장에 와서 부산시에 와서 거기에서 박인근을 옹호를 한 거죠. 형제복지원 때문에 부랑인도 없고 거리가 깨끗해져서 얼마나 좋냐 하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친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사과가 없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드러내지 않다 보니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진구청에서는 서면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들과 합동으로 노숙인 단속을 하겠다, 거리에 화분을 크게 갖다놓겠다, 이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완전히 87년도 형제복지원에 잡혀갔었던 그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 취했다고 술 취한 여자분이 앉아 있다라고 해서 머리 끄댕이 잡고 경찰이 막 강제로 해도 사람들은 저런 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치워라,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큰 화분 갖다놓고 그렇게 큰 공권력 동원해서 예산 써서 할 바에는 그 돈 아껴서라도 노숙인들 일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자활사업에 뭔가 투자를 하면 오히려 다 상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 진중권> 결국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배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 한종선> 일단 형제복지원 사건은 제가 이 일을 처음 알릴 때만 하더라도 변호사님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 봤더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구제받을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화를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1인 시위를 선택한 거고 10년 가까이를 국회 앞에서.
     
    ◇ 박재홍> 10년 가까이.
     
    ◆ 한종선> 우리 피해생존자모임 이름으로 우리 형님, 누님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 왔고. 그래서 법이 통과된 게 과거사위원회 기본법이 통과된 거예요.
     
    ◆ 김성회> 처음 시작은…
     
    ◆ 진중권> 그 안에 배상 문제도 들어 있나요?
     
    ◆ 한종선> 배상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특별법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조항을 넣었더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이렇게 개별 특별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모아라 해서 과거사법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배상 부분을 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피해자들한테는 국가가 구제해야 된다라는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었던 건데 그것도 반대를 했던 건데.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특별법이 또 만들어지는 시간 때문에 그 부분은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성회> 지금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2012년부터 1인 시위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진선미 의원 같은 분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 한종선> 정규찬 교수님.
     
    ◆ 김성회> 정 교수님. 보시고 나서 진선미 의원님이 관련된 입법을 본인이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고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정부와 행안부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진상조사만 하고 있는 것이고 보상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진상이 조사된 다음에 특별법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상태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 한종선> 그러니까 일종의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심 사건과는 다르게 뭐 죄를 지어서 법 집행으로 수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송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증발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국가적 차원으로 배상, 보상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국가 차원의 국가 폭력으로 인정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라면 국가가 사과를 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 진중권> 국가가 사과하면 되잖아요.
     
    ◆ 한종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과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 박재홍>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뒤에 코너가 있어서 오늘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사건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 상고를 했었는데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죠. 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발표한 입장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 핵심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보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명심을 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해 주신 분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의 대표이시죠. 한종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종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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