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이처럼 공익법인 등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의 경우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 세액을 즉시 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