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기획재정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1일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이전보다 10%포인트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은 지난해 발표된 '7·10 대책'의 하나였으나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올해 5월까지 약 11개월간 시행이 유예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가산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여당 방침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위해 중과를 유예할 때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을 첫째로 꼽았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이를 다시 유예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기재부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을 박았다.
여당을 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선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