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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모녀살인' 피해 유족, 이재명에 손해배상 청구

법조

    '강동구 모녀살인' 피해 유족, 이재명에 손해배상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변론을 맡았던 '서울 강동구 모녀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이 후보의 조카로, 당시 이 후보가 변호를 맡았다.
       
    피해자 유족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획적인 일가족 살인 사건을 최근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 정도로 표현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과나 치료비 배상도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SNS에 당시 사건을 변호했던 것을 사과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06년 5월 이 후보의 조카는 서울시 강동구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5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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