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인에게 불륜 관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손님으로 온 유부남 B(44)씨와 처음 만난 뒤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B씨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이혼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언제든지 자신과의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잦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B씨의 휴대폰으로 B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 관계를 폭로했다.
A씨는 통화 중 B씨에게도 사실을 고백하도록 했고, B씨가 거절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숨진 B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쓰러져있던 A씨가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B씨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무렵 지인에게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점, 부검 결과 B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B씨를 찔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별다른 방어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재범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