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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2심서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법조

    '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2심서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핵심요약

    1심은 알선수재 유죄 판단…실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 "정당한 변호사 업무" 판단
    1심 뒤집은 무죄 선고로 석방

    연합뉴스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받은 돈은 메트로폴리탄의 법률 자문료였을 뿐 로비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윤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이종필 등이 부탁한 내용은 우리은행 실무진이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윤 전 고검장은 이번 무죄 선고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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