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미뤄졌던 민사 재판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2부(강문경 김승주 이수영 고법판사)는 22일 5·18 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두환 씨의 사망에 따라 전씨의 상속인이 정해지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 승인, 한정승인 중 어떤 결정을 내리는냐에 따라 전 씨를 대신해 소송을 승계하게 될 당사자가 정해지게 된다.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고등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전씨 측 변호인은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에 준비한 변론 절차를 진행한 뒤 마지막에 소송 수계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이 예정된 오는 2022년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