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주친 행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귀가하던 중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자꾸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욕설하면서 협박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학생이 등교하면서 세워 둔 자전거(14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