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폭주차량 단속 현장. 해운대구 제공부산 해운대구 등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추진 지자체연대'는 30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방해하는 굉음·폭주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소음 허용 기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과 대구, 인천과 서울 등 전국 15개 기초단체 연대는 "소음·진동 관리법령에서 정한 소음허용기준(이륜차 105데시벨, 자동차 100데시벨)을 건설 현장의 소음 허용 기준인 80데시벨로 낮출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특히 새로 제작해 출고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운행차에도 이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민의 편안한 생활 환경 보장과 굉음 운행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소음 허용 기준을 반드시 하향해야 한다"며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다음 달 환경부와 국회, 대선후보 캠프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