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혹은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광양에서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올해 3~5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0만~500만 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이며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8~11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0만~2천만 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이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2020년의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인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일에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중기부 DB에 등록된 사업체는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내년 1월 6일부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