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5월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신설됐으며 었으며,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3년간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계약공사 착공 후 최대 413일을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또 같은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 수수료 2,12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