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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재난예경보, 영리 수단 악용"…전북도 '손배·고발 조치'

전북

    "공공목적 재난예경보, 영리 수단 악용"…전북도 '손배·고발 조치'

    CBS노컷뉴스 보도에 전북도 특정감사 결과
    2016년 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업체
    번호 변작·변이코드, 시군 예경보 연계 장애
    통합·연계 빌미로 금전적 이득 추구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라북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민간업체가 시·군 재난 예경보와의 통합·연계를 방해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를 뒷받침하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는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전북도가 공개한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6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오에이전자의 불공정 행위와 운용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에이전자는 시·군 재난예경보와의 통합·연계를 방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과 이른바 '변이코드' 기능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심었다.

    예경보 번호 변작은 공공 목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업체는 073과 077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중국번호를 사용해 원활한 재난예경보를 저해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판단이다.

    또한 전북도 시스템 구축 당시 과업지시서가 요구하지 않은 기능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마을방송장비 등 시군 재난예경보와의 통합·연계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전북도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북도 감사관실은 결론 내렸다.

    특히 전북도 시스템과의 통합·연계를 빌미로 시군 재난예경보를 구축하려는 업체로부터 금점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 예경보 서버재난 예경보 서버호우와 태풍 등 재난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는 공공 목적의 재난예경보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전북도는 ㈜오에이전자에 질문서를 보냈으나 ㈜오에이전자 측은 '순창군 재난예경보 시설과 관련해 대금 지급 소송 중이다'며 답변을 미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목적 및 범위에서 벗어난 소송을 이유로 업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봤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고문변호사 자문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근거로 ㈜오에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발을 도민안전실에 요구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통합·연계를 방해한 것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발신번호 변작과 보안코드 기능 등 재난관리정보를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시스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도민안전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는 중국번호 등 임의 설정된 발신번호와 변이코드를 심은 ㈜오에이전자에 대해 향후 1년 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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