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2200억 원대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1천 명 이상의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집단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주주들은 이날까지 1500명 안팎이다. 해당 소송 절차를 준비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약 1400명이 피해 소액주주로 등록했으며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70여명이, 법무법인 오킴스엔 40명 가량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단 한국거래소가 지난 3일 거래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할지 여부부터 주시하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결정이 2주 이상 미뤄질 수도 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래가 재개되는데, 그간의 각종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손해'로 산정한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심사 대상으로 정해질 경우, 거래 중단 상황은 장기화 되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송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주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