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가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서울중앙지검 유경필(51·사법연수원 33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검사는 오는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검찰 안에서는 유 부장검사가 대장동 의혹 핵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취업 가능성을 알아봤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해 충돌이자 심각한 직업 윤리 위배다. 대장동 의혹 사건 주임검사가 불과 몇개월 만에 피고인 측 진영에 들어가는 꼴이다. 실제 해당 법무법인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을 문의한 자체만으로 비판은 검찰 조직 전체에 번질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소문에 유 부장검사는 선을 긋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건 맞지만, 특정 법무법인의 취업이 결정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직 후 당분간 쉬면서 천천히 진로를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서 초반 수사를 총괄했다. 수사 개시 한달여 만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동업자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지만,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경질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 유 부장검사는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서울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가졌다. 당시 식당에는 16명이 참석해 8명씩 2개 방에서 식사했다. 예약자명은 '605호'였는데 605호는 유 부장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방 번호다.
회식 직후 수사팀에서는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연쇄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기강해이 비판이 확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유 부장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됐고, 주임검사도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