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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부터 1회용컵에 보증금 300원…반납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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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6월10일부터 1회용컵에 보증금 300원…반납시 환불

    핵심요약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8천여 매장 대상
    매장에 다 쓴 1회용컵 돌려주면 보증금 돌려받아
    길거리 버려진 1회용컵 주워다 줘도 보증금 지급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붙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연초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당시 보증금 부과액이 500원 안팎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300원으로 확정됐다.
     
    적용대상 매장은 전국 3만8천여 곳으로,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디야·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음료 판매점 등이다.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 또는 머그컵은 제외된다. 5천원짜리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하면 5300원을 내는데, 다 마신 빈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머그컵에 담아 구매하면 5천원만 낸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낸 뒤 다 쓴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게 된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받고, 계좌이체의 경우는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 시간이 소요돼 최대 1시간 후에 지급받게 된다.
     
    1회용컵 반납처는 음료를 구매했던 매장이든, 무관한 다른 업체의 매장이든 상관없다. 이디야에서 구매한 음료의 1회용컵을 투썸플레이스 매장에 갖다줘도 3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반납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업체별로 구애되지 않고 잘 포개져 원활하게 수거되도록 1회용컵 표준규격을 지정하기로 했다.
     
    한번 보증금이 반환된 컵에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용컵에는 인식용 바코드가 부착된다. 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컵 표면에 부착된다. 스티커는 재활용 과정에서 손쉽게 분리된다.
     
    환경부는 이밖에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 사용 2024년 전면 금지 (폴리에틸렌(PE) 등 제품으로 대체), 플라스틱 재질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 범주에 포함,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 등도 이번 법령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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