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서 대마를 유통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범죄단체를 꾸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줄줄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그의 공범에게서 총 2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의 실형,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대마 재배책·통신책·배송책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아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재배책이 도시 외곽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하면 배송책이 도심 주택가에 마약류를 숨겨두고, 통신책이 다크웹에서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 위치를 알려주는 식이었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부터 작년 4월까지 총 243차례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어치 대마 1992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를 위해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고 실행에 옮긴 점에 비춰볼 때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나머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김씨 일당은 재판에서 대마 거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조직이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마 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대마 판매 광고를 내고 재배해 판매하는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했으며 거액의 이익을 얻어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