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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늘 대법 선고…조교가 낸 PC 증거될까

법조

    정경심 오늘 대법 선고…조교가 낸 PC 증거될까

    핵심요약

    '입시용 7대 스펙' 발견된 PC, 증거로 인정되나
    鄭, PC 당사자 동의 구하고 압수물 분석에 참여했어야
    檢, 강사휴게실에 3년 방치돼 있었던 것
    미공개정보로 2억대 이익 얻고, 증거 은닉한 혐의도 쟁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이날 선고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2년 5개월 만에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사건에 마침표가 찍히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번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의 일명 '입시용 7대 스펙'이 발견된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다. 이 PC에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줄줄이 나왔다.

    1·2심 재판부는 보관자가 동양대 조교라는 점을 토대로 PC를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조민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해당 PC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보관자인 대학 조교의 동의만 구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2019년 동양대 강사 휴게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교에게 정 전 교수의 PC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포렌식 과정에서도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특히 정 전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합은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압수하려는 PC의 실제 소유·관리자가 특정될 때엔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압수물 분석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해당 PC는 대학 강사 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소유주를 정 전 교수를 특정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이 전합 판단을 따를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동양대 PC가 방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정 전 교수의 소유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대법원이 이 문제의 PC를 증거로 인정하면 정 전 교수에 대한 4년 징역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엔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아가 정 전 교수의 형량이 낮아지는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조민씨의 인턴십 담당자의 진술과 검찰이 확보한 영상·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가운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힌 부분도 대법원이 어떻게 볼지 관건이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2차 전지 업체 WFM을 인수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정 전 교수가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2심은 정 전 교수가 같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매도자를 상대로 부당 거래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로 결론을 바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정 전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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