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청약신청금 환불이 제 때 이뤄지지 않거나,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건축물 공사가 오랫동안 멈춰서더라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또 소형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으로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반복되는가 하면, 수익형 부동산이 늘어나고 섹션 오피스,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건축물 분양제도를 보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 발생했던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해야 한다.
본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가 무분별하게 다수의 계약을 맺다가 철회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계약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치하는데, 당첨자를 결정하면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환불금액과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보니 특히 공개분양을 하지 않는 소규모 오피스텔에서는 청약신청금을 약 한 달 가까이 반환하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되곤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더 나아가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에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됐는데,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을 비롯한 논란이 잦아지자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 오피스텔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쯤에나 알 수 있는 현실 탓에 분양할 당시에는 전단지 등에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앞으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되면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가 부도·파산을 맞은 게 아니라 단순히 공사 중단·지연되면 해당 건축물을 청산하거나 공사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호하도록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하고, 분양 건축물·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를 마친 후 설립·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융자지원 내용이나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 안에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 관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신고일에서 분양광고(공고)일로 바꿔 헷갈리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②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③실직 ④파산 ⑤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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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분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그동안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전용면적을 줄인다거나, 내·외장재를 밖는 것처럼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의 설계를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 동의만 받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또 연면적 3%내 구조 변경이나 연면적 10% 미만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통보할 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처음 분양신고할 때 작성했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신고할 필요 없이, '변경신고'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수리여부를 결정·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