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사를 촉구하며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검찰청이 정문을 봉쇄하며 면담을 거절했다. 대검은 지난달에도 국민의힘 측의 항의 방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대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전 10시30분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명이 일방적으로 대검에 찾아와 현안사건 수사 관련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검은 이미 국민의힘에 이같은 집단적인 항의 방문과 면담 요청에 거절 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거의 매월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22일에는 국회의원 약 30명, 올해 1월 12일에는 약 20명이 집단 항의 방문해 구호제창, 피케팅, 연좌 등 정성적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지난 1월 13일 이러한 정치권의 집단적인 항의 방문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정치권의 신중과 자제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며 "대검은 이날 국민의힘 측의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집단 항의 방문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미리 밝힌 방침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숨지자, 지난달 12일 수사 촉구 차원에서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방호원들과 충돌하는 등 물리적 마찰도 빚었다.
대검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면담을 허락하면서도 항의 방문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경청하겠으나 이같은 집단적인 항의 방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