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8살 딸에게 수시로 때리고 종일 굶기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배우자 B(28·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C(당시 8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져 있었다. C양은 또래보다 10kg 넘게 가벼운 13kg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수사 결과 2018년 1월부터 딸이 사망할 때까지 확인된 A씨 등의 학대만 모두 35차례였다. A씨 등은 딸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2020년 8월부터는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수차례 굶겼다.
학대 행위는 사망 당일까지 이어졌다.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찬물로 씻긴 뒤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난방이 안 되는 욕실에 정오쯤부터 2시간가량 방치했다. 의부인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 D군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 방으로 옮겼지만 C양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딸이 잠을 자다 사망했다'고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쯤 119에 신고했다.
친모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C양을 수 차례 때리지 않았고, 따뜻한 물로 샤워시켰으며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의부 B씨는 오후 2시 30분쯤 집에 도착했을 때 C양이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30년형씩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