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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거래중지 언제까지?

금융/증시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거래중지 언제까지?

    핵심요약

    한국거래소, 오스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향후 기업심사위에서 '상장폐지·유지·개선기간 부여' 결론
    상장폐지 면해도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중지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업계 일각 "상폐 가능성은 낮다" 관측도
    소액주주들, 집단소송 절차 진행…"내·외부 회계관리 부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2천억 원대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등을 심사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정지 상황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심사대'에 올랐다는 얘기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기심위)를 열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지난달 3일부터 이어져 온 주식거래 정지 상태는 유지되는데,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에만 거래는 재개된다. 개선기간 부여 결론이 나오면 해당 기간이 지난 뒤 기심위에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상장폐지 결론 땐 다시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로 안건이 넘어가 20일 이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마찬가지로 기심위 때와 같은 3가지 선택지 내에서 결론이 난다. 최악의 경우인 상장폐지를 면하더라도 개선기간 부여와 잇따르는 심사 등으로 거래 중지 기간이 앞으로도 최대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심의 절차 시작과는 별개로 오스템임플란트에는 또 다른 악재성 변수도 있다. 회사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내부에서 발생한 만큼, 오는 3월 말까지가 제출시한인 이 회사 외부감사인(인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의견은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로 작용하는데, 기업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시장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가 두 갈래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업계에선 향후 이 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부감사에서 안 좋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라는 기업 자체는 영업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고, 매출도 발생하고 있기에 상장폐지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작년 매출이 8229억 원, 영업이익은 1418억 원이라고 지난달 25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30.3%, 44.6% 늘어난 수치다.
     
    이번 횡령사건과 그에 따른 거래정지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오스템임플란트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준비, 또는 진행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재작년 말 기준 1만 9856명으로, 발행 주식의 55.6%(794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는 오스템임플란트 피해 주주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 1925명이 등록했다.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 내·외부 회계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1~12월분 사업보고서엔 '외부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기재했다. 그해 4분기에 발생했다는 '235억 원 횡령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셈이다. 한누리 측은 "사업,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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