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은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만 3월까지 마치고 실제 납부는 6월 말까지 하면 된다.
법인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상. 국세청 제공직권연장 기간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법인세를 내지 못할 사정이면 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 즉, 연말까지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소재 법인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현저한 사업 손실'을 이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도 3개월 이내로 기한 연장을 하되 해당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역시 연말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