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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2천억 손해 입힌 대우건설 직원…法 "해고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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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2천억 손해 입힌 대우건설 직원…法 "해고 정당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업무상 실수로 2천억원대 손실을 일으킨 해외 현장소장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던 대우건설이 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우건설의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소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추기계통 수압시험을 실시했다. 추기계통은 발전설비 중에서 고온의 증기가 지나는 통로다. 보통 추기계통만 단독으로 시험하는데, A씨는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했다. 급수가열기를 절단하고 시험한 뒤 다시 연결하면 공사가 지연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험 결과 추기계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급수가열기 가운데 3대가 누수 현상을 보여 폐기 처분했다. 이로 인해 공사도 6개월가량 지연됐다. 대우건설은 지연배상금과 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등 모두 2117억원의 손실을 봤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M&A)도 무산됐다. 당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2018년 2월 대우건설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실을 경영실적에 포함해 발표하자 곧바로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건설은 결국 현장소장 A씨를 해고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라며 복직을 명령했다. 대우건설은 이같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는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장소장 A씨가 발주처에 '급수가열기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고도 이와 달리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채 시험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잘못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를 고의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중대 과실이 있는 건 맞아 보인다"며 "해고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의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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