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주취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지구대 경찰관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주취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총 12명으로 피해금은 3백여만 원이다.
그의 범행은 A경위가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위장해 가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2월 21일 사기와 품위 손상을 이유로 A경위를 파면했다.
경찰조사에서 A경위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비위 행위 발생 시 엄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