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SM타운 전경. 창원아티움씨티 제공2년 가까이 개관조차 못하고 있는 일명 '창원SM타운'으로 불리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실시협약을 창원시가 결국 해지했다. 창원시와 시행자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서로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창원시 '실시협약' 해지 통보…손해배상소송 청구, 정상화 방안도 수립
창원시는 22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사업 참여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앞서 시의 최후통첩에서 예상한 대로 시가 강력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아파트 사업 수익 확보 후 먹튀하는 시행사에 협약이행보증금 101억원을 몰수하고 모든 시설과 사업권을 회수할 것"이라며 "K-POP 콘텐츠 완비, 향후 20년간 안정적 운영 책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SM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창원아티움씨티는 SM과 콘텐츠 및 시설 투자비용, 운영 책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 시는 창원아티움씨티가 부동산 수익만 확보한 후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시설 완비와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해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정 국장은 "시의 거듭된 요구에도 사업 시행자가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 개관은 기대할 수 없어 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약해지는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는 협약해지와 동시에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창원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인 현금 101억원을 전액 몰수한다. 또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창원시로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 등의 모든 사업권도 회수한다.
운영협약도 해지한다. 특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미완비와 콘텐츠 투자(190억원) 미이행 등을 사유로 250억~300억대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 K-POP 콘텐츠 제공에 소홀히 한 SM 측과 개관을 지연한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협약 해지 대신, 새로운 정상화방안도 찾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민, 의회, 운영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자를 모집해 내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시설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 국장은 "문화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해 시민에게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협약 이행 보증금(101억원)의 회수가 완료되면 시민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 투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 "개관 지연의 귀책 사유는 창원시"…소송 등 법적대응
창원아티움씨티 관계자들이 22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씨티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창원아티움씨티 측은 이날 창원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관 미이행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당사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개관 지연의 귀책 사유는 창원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창원아티움씨티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2018년 7월 취임 이후 실시협약의 기본정신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동주 사장은 "허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어떻게 잘 만들어 창원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일체 관심 없었다"며 "사업시행자를 이 사업에서 배제하고, 개발이익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환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이 미비해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다는 창원시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원아티움씨티가 해야 할 시설과 운영법인이 갖춰야 할 시설이 다르고, 그 판단은 ㈜창원아티움씨티와 운영법인의 협의 사항일 뿐 창원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티움씨티는 창원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시에 건축물 기부채납을 받아 가라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귀속시키겠다고 한 창원문화복합타운 건축물만 해도 1200억원이 넘어가는데, 청구 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원 대표이사는 "당사는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실시협약을 준수했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모든 사실 관계, 책임과 배상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운영주체인 SM측은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 해지 등 통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적인 문서를 수령한 후 관련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가 맞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법적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마산로봇랜드 사업처럼 협약 해지에 따른 거액의 배상 책임을 창원시가 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장기간의 법정 다툼은 사업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추진된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난 2016년 ㈜창원아티움씨티에게 의창구 팔용동 사업부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 시민의 공공이익 환수 차원의 문화복합타운 시설 기부채납, 이를 운영할 수 있는 K-POP 콘텐츠 투자, 운영참여자인 SM과 운영법인을 설립해 20년간 운영책임을 다하기로 공모심사와 실시협약으로 약속받고 시작한 사업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지하1~지상1층은 식음료, 2층은 굿즈샵, 3층은 플레이그라운드, 4층 공연장, 5층 임대매장, 6층 뮤지엄, 7~8층 호텔, 컨벤션 등으로 계획됐지만, 부분개관도 이뤄지지 못했다. 시행사는 분양 이익 중 1천억원 상당을 투자해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현재 공영주차장만 기부채납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