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이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 제공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베트남의 국세청장이 4일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세청은 김대지 국세청장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이 이날 서울에서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말 기준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가 7813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3위 기업진출국이자, 무역 규모 또한 807억 달러로 4위인 교역대상국이다.
경제교류 증가로 우리 기업과 베트남 과세당국 간 조세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정 측면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양국 국세청 간 교류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양국 과세당국 간 대면회의의 재개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혁신사례와 미래'를 주제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디지털 세정의 핵심인 과세자료 수집체계와 구조, 홈택스 재설계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현행 정책은 물론, 자동 세금신고 서비스, 메타버스 활용 가상 세무서, AI(인공지능) 세금비서, 블록체인 활용 역외탈세 대응 등 미래상도 제시했다.
뚜언 청장은 IT(정보기술)를 활용한 한국의 디지털 세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청장은 이에 화답하며 전략적이고 치밀한 세정 집행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청장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최근 이뤄진 베트남의 APA(국제거래 적용 이전자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 세무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 진행을 제안했다.
뚜언 청장은 아직 베트남의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아 협상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안에 합의 절차를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고 답했다.
국세청은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세정외교를 펼침으로써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