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역 시위 모습.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5일 국회를 통과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1년 연장하되 기간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법에 따라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국가 폭력 등 진상규명과 참가자 피해보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족한 활동 기간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진상규명위 조사가 재개됐다. 조사를 해보니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이 제출한 132건(1447쪽) 분량 자료에서 새롭게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500명에 달했다. 추가 조사가 절실했지만,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이 2021년 6월 만료로, 기한 연장이 필요해 개정안이 발의됐고, 수정을 거쳐 이날 본회의 통과됐다. 정부 시행령 개정과 공포 절차 등을 거치면 진상규명위 활동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