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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격리의무 폐지시 확진학생 기말고사 허용…중간고사는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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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격리의무 폐지시 확진학생 기말고사 허용…중간고사는 불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기준을 폐지하면 확진학생에 대한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간고사 응시 허용에 대해서는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락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영상회의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이미 이번주 3개 고교에서 중간고사를 시작한만큼 방역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확진자에게 응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를 요구하는 방역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만 응시를 허용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로 대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다음달부터 교육부가 학교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내신 시험의 확진자 응시 여부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며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은 매일 안정적으로 등교하는 전면 등교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학교 체험활동 등의 모든 학교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재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학교 방역과 교육활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추진할 학교 일상회복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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